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들을 심문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은 7일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이 검사나 경찰, 피의자와 변호인, 제보자 등을 불러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날 의견서 등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대검은 대표적으로 ‘선택적 심문’ 문제를 짚었다. 대검은 “법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에 반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 등에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처럼 고액 수임료를 받는 판사 출신 전관들의 영업장이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미리 써내라고 정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은어와 암호가 일반화된 마약, 디지털성범죄, 간첩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검은 “파일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복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원본 파일명을 볼 수 있고, 특정 파일로 변환시 검색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검색어를 미리 제시하란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공수처도 역시 이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이를 대법원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검찰청 의견을 접수한 법무부가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회신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1년에 40만 건으로 폭증한 만큼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일부 주요 사건에 대해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좋아요
5개
슬퍼요
0개
화나요
3개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23-03-07 20:57:43
검언유착으로 일부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작적으로 흘리는건 상관없고 영장 제한한다는게 그리 큰 문제냐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23-03-07 20:57:43
검언유착으로 일부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작적으로 흘리는건 상관없고 영장 제한한다는게 그리 큰 문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