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받는 한일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상표권 등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내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도 법원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재로선 재단이 법원에 공탁을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민법은 채권자(피해자)나 채무자(일본 기업)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제3자(재단)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선 “일본 기업 아닌 국내 재단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한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로서는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도 “권리 의무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 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국내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일본 피고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넘겨받는 별도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어야만 공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기업과 국내 재단이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우리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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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22:38:34
빠ㄹ강이들과 절라디언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2023-03-08 00:52:07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전라도 노예섬...
2023-03-07 19:24:47
이제 일제 강제징용공어르신이나 위안부어르신들은 대한민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해서 그분들이 생을 다 하실때까지 국가가 책임지자. 그리고 그분들을 잘 보호해드릴 부서와 담당자도 정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