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보험사에 시너 뿌린 50대 체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7일 21시 16분


보험사에 인화물질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시너를 뿌린 혐의(방화예비)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의 한 손해보험사 건물 사무실로 가서 생수병에 담아 온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나타내며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들었으나 직원들이 곧바로 제압해 불이 붙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시너 구입 경위 등 범행동기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와 갈등을 빚다 전화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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