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지하·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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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들은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신청은 이사 후 3개월 안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주거 이전 때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여부는 신청 14일 이내에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 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옮겨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주거 취약계층#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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