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 양(14)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텔레그램 판매책의 아이디(ID)를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었다. 급기야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40만 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구매했다. 1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A 양은 6일 오후 이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셨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 양은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했다고 한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 놓고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이다. 동대문구 아파트에 살던 A 양도 서울 광진구 주택가 문틈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마약을 처음 접하고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판매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지만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마약에 손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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