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 사전심문’ 놓고… 檢 “부패수사 차질” 法 “인권보호 우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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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수처, 반대의견 내고 공식화
대법, 내일 법원장 간담회 열어 논의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법원 측은 “관계기관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사 편의보다 인권 보호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대검은 7일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검찰 및 경찰 관계자, 피의자와 변호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을 두고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심문이 이뤄지는 만큼 “권력자와 재벌 사건 등에서만 선택적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등을 미리 기재하도록 한 걸 두고서도 “범죄 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은어와 암호가 일반화된 마약, 디지털성범죄, 간첩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막대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영장 심리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 편의와 인권 보호가 충돌할 때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인권 보호”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수사기관 청구대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은 36만163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법원이 판단한 전체(39만6832건) 중 91%다. 검찰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만 보고 심사하다 보니 충분한 정보 없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문 대상은 검찰, 경찰 등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가 될 예정이어서 수사 정보 유출 등에 대한 검찰 우려는 과도하다”며 “심문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를 적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선 “검사가 검색어 등을 미리 제출하면 법원은 사안의 실체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넣기’를 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대상을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9, 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압수영장 사전심문#형사소송규칙 개정안#법원장 간담회#대검#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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