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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합의금’ 8000만원 빌려 코인 투자한 50대…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3-08 06:09
2023년 3월 8일 06시 09분
입력
2023-03-08 06:09
2023년 3월 8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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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형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쓰겠다며 7명에게서 약 8000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형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200만원을 빌렸으며 이후 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총 83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허씨는 애초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5650만원의 은행채무도 있었다.
재판부는 “허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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