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새론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승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승자에겐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5일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김새론은 재판장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2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그는 사고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배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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