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 분양·임대하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 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도내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 분양 및 임대하겠다면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편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세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육지로 도주하는 등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검거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행위자 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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