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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수감자 추행 윤중천, 첫 공판서 “내가 안만져”…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3-03-08 15:16
2023년 3월 8일 15시 16분
입력
2023-03-08 15:15
2023년 3월 8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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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윤중천씨(62)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그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가 성(性)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호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알려주게 됐다”면서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게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만진 것이기에 추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이 장면을 목격한 수용자들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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