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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입자 허위 전출 뒤 대출받은 집주인…서울시 “수사 의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08 15:30
2023년 3월 8일 15시 30분
입력
2023-03-08 15:30
2023년 3월 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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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세입자를 허위로 전출시키고 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인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인 A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도운 B씨는 세입자를 해당 주택에서 몰래 전출시켰다. 이후 A씨는 그 주택에 전입신고한 뒤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은 영문도 모른 채 B씨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허위로 전입 신고됐다. B씨는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건물의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가 끝나기 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허위 전입신고 당시 B씨가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했고,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전달했다. 허위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 주소는 원상 복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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