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주겠다”는 댓글을 달아 어린이들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2021년 7월 인기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59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10~12세 여아 4명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문화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아동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결제를 반복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35만 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A 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했다. 또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HSI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후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미국 이민국 수사관 2명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인 아동 성범죄에 대해 한미 수사기관이 공조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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