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이건희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 3년 전부터 한 마리당 1만 원가량을 받고 개들을 자신이 사는 고물상에 데려온 뒤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개 사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피해 규모가 300, 400마리로 추정됐지만 경찰이 뒷마당 물탱크 등에서 추가로 사체를 확인하면서 총 1200여 마리로 늘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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