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위해 올해 9개 시범마을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시범마을은 제주시 저지리·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이다.
제주도는 각 마을에 2억99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교육과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주민들은 생태자원인 숲, 하천, 오름(작은 화산체), 곶자왈(용암 암괴에 형성된 자연림)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 복원이나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며 “내년부터 제주에 맞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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