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이사 때 최대 4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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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사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주비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다만 직전에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된다.

연내 지원 대상은 4090가구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중개수수료와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인 가구는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소급해 지원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이사비 영수증과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취약계층#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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