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따기전 플랫폼 택시 몰수있게 허용”… 택시-조선 등 6개 업종 인력난 해소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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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포 택배 분류 취업 일부 허용
해외건설 장기 파견자엔 주택 특공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정부가 택시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타다, iM(아이엠) 같은 플랫폼 기반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택시기사 자격 없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 부족이 심한 택배 분류업에는 조선족 등 방문동포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란 현재 비어 있거나 한 달 안에 새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데도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기업들의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분기(7∼9월)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자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물류·운송(택시·택배), 보건·복지(요양보호사),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 플랫폼 기반 법인택시에 한해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입 기사가 택시기사 자격증 없이도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근무 시작 3개월 내에만 자격을 취득하면 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택시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이다.

택배업은 올해 상하차 업무에만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이 허용됐는데, 이를 ‘택배 분류’ 업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단, 내국인 근로자를 오랜 기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는 음식점에 대해선 재외동포(F-4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 고성 등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건설 파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장기 해외 근무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제조업 가운데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비자) 내 조선업 전용 쿼터를 2년간 별도로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돌봄 인력을 늘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농업 분야에선 2027년까지 청년 농부 3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와 공급을 매칭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플랫폼#택시-조선#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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