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오남용’ 여전…의사 219명에 처방금지 명령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9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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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졸피뎀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했다면,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인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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