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탄 발사에도 20㎞가량 난폭운전하며 경찰관과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경찰서는 ‘화물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40여 분을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A 씨 차량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쏘며 운행을 저지했지만 그는 계속 도주했다.
A 씨 차량은 도로 위의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경찰은 저항하는 A 씨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난폭운전으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쳤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도 파손됐다.
A 씨에 대한 음주측정과 마약류 반응 조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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