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가 사고나 동승자인 아내가 숨진 가운데, 아내 죽음에 다른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8분경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47)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41·여)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A 씨는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으로 확인됐고 숨진 동승자 B 씨는 A 씨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숨진 B 씨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다.
검시 결과 B 씨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한 큰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중인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 차를 타고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과 A 씨가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싼 ‘특정한 물체’를 싣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사경찰은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며 “또 다른 CCTV 확보·분석, 사망자 부검을 통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 씨 소속 부대 관계자는 “운전자가 소속 부사관인 부분 등 신병은 확보한 상태”라며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사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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