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에 할 수 있는 한 최대 감점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9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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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는 아들 정모씨가 정시로 입학할 당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상 징계 내용을 확인해 최대한 감점했다고 설명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씨의 학교폭력 관련 감점 여부를 묻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시(지원자 중)에서 해당하는 징계처리,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당시 입학사정관이 정씨가 전학 간 반포고등학교로부터 관련 징계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해 받았다고 한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냥 저희가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며 “(감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은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되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대는 정확한 감점 정도 및 평가 기준 등 세부 지표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천 본부장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능) 점수와 개인정보는 다 블라인드 처리된다”며 “그렇기에 (감점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심사 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단계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하겠지만 이 (평가) 점수가 또다시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며 “(감점도) 등급을 두고 있다. 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의 서울대 재학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고 묻자, 천 본부장은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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