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子 학폭 논란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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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9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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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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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9일 학교폭력 문제로 재학 중이던 명문 사립고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과 관련해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특정 지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강제 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 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혹은 그것을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며 “(조치를 하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점수를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년도)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뚜렷하게 말씀해주실 수 없느냐’는 물음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와 개인정보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 과정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감점도) 등급을 두고 있다. 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평가) 점수가 또다시 입시에 이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에 올라 28시간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 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의 경우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단,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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