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반려견 관리 소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A 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경 발생했다. 진도군 지산면의 한 마을에서 A 씨가 키우던 8개월 된 백구가 산책 중이던 B 씨(84·여)를 덮친 것이다. 백구는 10여 분에 걸쳐 B 씨의 오른팔 등을 심하게 물었다.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구 견주인 A 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집을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집을 수리하며 개집을 옮겨놨는데, 이 과정에서 목줄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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