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스토커, 경찰 출동한 현장서 흉기로 자해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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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9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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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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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0시52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흉기로 자해해 숨졌다.

미혼인 A씨와 B씨(40대·여)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A씨가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16층에 있는 B씨의 집 앞으로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자 아파트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

경찰을 따돌리지 못한 그는 계단에서 준비한 흉기를 꺼내 가슴 부위를 여러차례 찔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는 이전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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