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시너 뿌린 50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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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 시너를 뿌린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박광우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회사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보험 회사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지만 특정인을 노리고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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