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기록’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국회에 밝혔다. 자녀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처분 기록은 최대 2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대입에서도 학생부 평가가 많이 반영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만 학폭 기록이 반영되고, 정시 등 나머지 전형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입 정시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은 3%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폭 처분 기록의 보관 기한을 지금보다 늘리고, 정시에서도 학폭 처분 기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시 정시 구분 없이 가해 학생에 대입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학교의 학폭 조사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은 이달 말 발표된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자립형사립고인 민사고에 재학하던 시절 학폭을 일으키고 강제 전학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정 변호사가 아들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시키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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