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간당 55mm 폭우땐 서울시, 침수예보 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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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격상 여부는 자치구서 결정
중증장애-노인 가구 대피 지원
인근 주민 등 ‘동행 파트너’도 도입

지난해 9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울산 남구 장생포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2.9.19/뉴스1
지난해 9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울산 남구 장생포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2.9.19/뉴스1
서울시와 자치구가 올해부터 시간당 강우량이 55㎜를 초과하는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경우 침수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호우, 태풍, 홍수 등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기상청이 발령했지만 주택 침수 등에 대한 위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자치구 공무원과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침수 재해 약자를 위한 동행 파트너’(동행 파트너)도 구성해 올 6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침수 예·경보제 발령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8월 폭우 때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후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6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 발령 기준과 지침 등을 완성한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기상청 등이 서울 시내에 설치한 강우량 측정기 207개를 활용해 시간당 강우량이 55㎜를 초과하거나 ‘도로수위계’ 수위가 15㎝를 초과할 경우 침수 예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도로수위계는 침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의 낮은 지점에 설치한 수위 측정기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자치구는 즉시 침수 우려 지역(현재 44곳 지정)에 출동해 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침수 경보’ 격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침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한 후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침수 위험 가구를 대피시킨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소방 등에 예보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로를 통제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 통제 상황을 알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 예·경보 상황을 공유하면서 통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해 폭우 때 침수된 도로에 차가 계속 진입했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주민 중 중증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1071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동행 파트너’도 구성한다. 동행 파트너는 자치구 공무원과 통·반장, 도보 5분 거리 인근 주민 등 가구당 5명가량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자신들이 담당하는 가구에 출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침수 경보가 발령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취약계층 가구의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한다. 동행 파트너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활동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폭우 당시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구급대가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이나 걸렸다. 서울시는 6월부터 동행 파트너가 활동을 시작하면 고위험 가구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당 55mm 폭우#침수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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