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회장의 지시로 자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는 지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을 상대로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모 경무관에게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계장(경정)과 친분이 두터운 김 경무관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지인 A 씨와 B 씨를 통해 각각 1억 원과 2억 원 등 3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 공수처는 최근 B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 C 변호사가 B 씨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에 전화해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C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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