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정의 살아있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20시 09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징계를 내렸던 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색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류 총경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징계 만료까지 이틀을 앞두고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늦었지만 좋다”며 “법원에서 늦춘 게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가 늦췄고 경찰청에서 의도적으로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 때문”이라고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이 밝혀질 것이라는 경찰청 입장에 대해선 “자신들이 징계했으니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징계 종료까지 이틀을 남겨놓고 이런 결정을 해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정의가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류 총경의 정직처분은 불복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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