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징계를 내렸던 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색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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