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닮아서” 술 마시다 지인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1일 10시 08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다가 갑자기 B 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네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A씨 집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집에서 피가 묻은 야구방망이가 바로 발견됐다.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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