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다가 갑자기 B 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네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A씨 집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집에서 피가 묻은 야구방망이가 바로 발견됐다.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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