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일본대사관 앞 대규모 행진 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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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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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평로 일대에서 범국민적 항쟁,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2.18/뉴스1 ⓒ News1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평로 일대에서 범국민적 항쟁,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2.18/뉴스1 ⓒ News1
법원이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의 주말 대규모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전후로 주말에도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진을 허용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단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일본 대사관을 지나는 행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행진은 일본대사관 주위를 에워싸는 경로로 진행된다”며 “5만명의 인원이 운집해 행진을 하면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진을 예고한 3월11일부터 4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은 주말임에도 윤 대통령의 방일이 16~17일로 예고돼 해당 기간 전후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주말에도 관한 업무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행진으로 공관원들이 원활한 업무가 보장되지 못하며, 교통 소통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며 오는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 태평로에서 광화문, 그리고 일본 대사관 인근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대규모 행진을 예고했다. 집회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고, 예상 운집인원은 약 5만명이다.

경찰은 이에 이튿날인 9일 행진이 일본 대사관 인근 100m 이내 장소를 지나고 5만명이 행진할 경우 일본 대사관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행진은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경찰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거쳐 지나가는 집회는 금지했다. 미국·일본 대사관 인근을 지나는 두번째 행진에 대해 미국·일본 대사관을 향한 진출시도,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등을 제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심문 과정에서 외교기관 등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만들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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