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19층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징역 25년형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2일 10시 47분


코멘트
뉴시스
동거 중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