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여아 데려간 50대…지난해도 비슷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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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2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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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춘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피의자 김 씨. 채널A 영상 갈무리
지난달 춘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피의자 김 씨. 채널A 영상 갈무리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56)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A 양을 자신이 있는 충주로 유인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에서 A 양을 찾아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일부 혐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김 씨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의 초등생 B 양을 서울로 유인했다. B 양은 지난달 10일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간 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김 씨는 서울에서 만난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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