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임시 거처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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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장 2년간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 가운데 퇴거 명령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시 거처에는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거주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도시공사의 사용계약 및 협의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해당 센터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2913건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부산에서도 64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전세 사기 피해자#임시 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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