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진단검사 공개’ 조례 통과
市교육청 “서열화 우려… 재의 검토”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 불거질듯
서울시의회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불협화음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조례가 시의회 기초학력보장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세 차례 시의회로 보냈다.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할 경우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기초학력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도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때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 유학(초중생 체험프로그램)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8%(112석 중 76석)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10일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과 관련한 감사청구안도 통과시켰다. 농촌유학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를 예상하고도 올해 농촌유학생을 모집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교육 보조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데 이어, 최근 시교육청과 시의회도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갈등은 있기 마련이지만 현재는 행정기관인 시장과 교육감, 교육감과 시의회가 각각 충돌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현재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