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정지’ 세부기준 마련
“태업 등으로 현장 42% 공사차질
月2회 불성실 업무땐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했다.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된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월 2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근무 시간 종료 이전 술을 마시거나 건설사(원청)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1차례 발생 시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사기간 준수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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