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男, 작년엔 여중생 꾀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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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접근해 유인, 같은 수법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불구속

지난달 강원 춘천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 씨(56)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A 양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로 유인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막차 타고 집에 온다는 아이가 안 들어온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의 충주 거주지에서 A 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18세 미만)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B 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잠을 재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다음 날 자신의 거처인 충주시 소태면 창고 건물로 데려갔다. A 양은 지난달 14일 밤 어머니에게 메신저를 통해 ‘충주에 있다’고 알렸고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 양의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붙잡은 김 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춘천 초등생 유인#sns#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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