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한다” 공사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 전 노동조합장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3일 10시 44분


전북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익산·정읍시 등 5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해 총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 거치, 도내의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에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해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속됐던 노동조합은 노조원 단 2명에 노조사무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노조를 밝힐 수 있는 명함과 대형스피커 차량 등만 소지했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모두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갈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전 사무국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협박을 한 적은 없다. 알아서 돈을 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노조는 노동자들의 위한 단체가 아닌 자신들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서 “이들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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