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집회시위한다” 공사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 전 노동조합장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13 10:45
2023년 3월 13일 10시 45분
입력
2023-03-13 10:44
2023년 3월 13일 10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북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익산·정읍시 등 5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해 총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 거치, 도내의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에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해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속됐던 노동조합은 노조원 단 2명에 노조사무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노조를 밝힐 수 있는 명함과 대형스피커 차량 등만 소지했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모두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갈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전 사무국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협박을 한 적은 없다. 알아서 돈을 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노조는 노동자들의 위한 단체가 아닌 자신들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서 “이들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 20년 만에 18.7%p 늘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채 입주자 26일부터 모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