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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 사는 이웃집 골라 비번 훔쳐보고 침입…20대 스토킹男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13 20:18
2023년 3월 13일 20시 18분
입력
2023-03-13 20:14
2023년 3월 13일 20시 1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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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지역의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문에 귀를 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들어온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관리사무소 CCTV와 도어록 비밀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의 범행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들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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