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기초수급자 ‘바지사장’ 만들고 불법영업 하는 주유소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4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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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자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잠적하는 주유소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KBS에 따르면 광양항과 제철소가 인접해 화물차가 오가는 산업도로의 한 주유소는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싼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 모았다.

이 주유소는 올해 초 ‘사업 정지’ 조치를 받았는데, 1년에 걸친 불법 영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취재진이 업주를 수소문해 보니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명의상 주유소 대표인 A 씨는 “신용불량자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나 (기초)수급자라고 그랬더니, 목돈을 해줄 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했다”고 말했다. 재작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주유소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영업을 했던 일당은 수사와 동시에 잠적했고, 검찰의 소환 통보와 2000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000만 원대 주유소 채무는 모두 A 씨의 몫이 됐다,

이런 ‘명의 도용’ 주유소가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3곳이라고 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한 주유소도 서류상의 ‘대표’는 인천의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이런 주유소들이 단속에 걸리기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처음부터 그 기간만 영업할 목적으로 가짜 사장을 물색한 뒤 세무조사와 수사 등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은 잠적하는 수법이라고 한다.

주유소 부지 임대인은 “잡으려 하면 이미 사업자는 바뀌어서 잡을 수가 없다. 딱 두 번 해 먹고 도망가 버린다”고 토로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면세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선박용 기름이라든지 무자료로 빼돌려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 형사처벌도 굉장히 센 편이라 보통 바지사장 두고 한다”고 말했다.

품질 미달의 ‘가짜 기름’를 파는 주유소도 매년 70곳 넘게 적발되는데, 이런 곳도 상당수가 ‘바지 사장’을 앉혀놔 ‘실제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별로 없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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