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한 前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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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4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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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 뉴스1
2021.11.1 뉴스1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김모씨(46)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5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자 자수했다.

이날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자수를 고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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