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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견 경태’ 후원금 횡령 혐의 커플, 항소심서 “형 무거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14 12:28
2023년 3월 14일 12시 28분
입력
2023-03-14 12:28
2023년 3월 14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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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변제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도 김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김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신문하길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으로부터 약 6억10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해 이를 도박과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운영하던 SNS 계정도 닫아 논란이 됐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해 도주했다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8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 1월27일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실질적 SNS 관리자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아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편취한 후원금 6억1000만원 중 약 5억원에 대해서는 A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1월께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대구 자택에서 발견된 경태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가족들에게 맡겨졌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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