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강제전학’ 삭제한 반포고…교육청 “재조사 필요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4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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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던 ‘강제 전학’ 기록을 절차대로 지웠다고 주장한 반포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구자희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4일 오전 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순신 아들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과 장학사가 학교를 현장 방문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학교에 다시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2019년 서울 반포고에 전학했다. 반포고는 정군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교내 학교폭력 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지난주 월요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들이 나와 학교의 심의절차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등을 다 지도하고 갔다”며 “처리절차에 대해 아무 이상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군의 전학 처분 삭제와 서울대 입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의뢰 필요성’을 묻자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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