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측에 ‘가짜뉴스 양산’ 유감 표명…金 “무죄추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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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4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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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사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4일 열린 정치자금법 등 위반 공판 개시 직후 검찰은 “1회 공판 당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한 자료에 검사가 10회에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과정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특정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다는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검찰은 “10월10일 10분, 6분 휴식시간까지 다 더해서 87분으로 나오는데 마치 검사가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한 것 같다”며 “더 심한 것은 마치 검사가 장시간 면담하고 유 전 본부장이 자백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래 무죄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모든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을 통해 이른바 ‘변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오전 재판 막바지에 “잦은 면담이 있었던 점을 인정 하느냐”고 직접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면담도 있을 거고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과다한 면담이 있으면 부당한 게 아니냐는 변호인 측 주장이 있다”며 객관적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이 열렸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른바 ‘가짜 변호사’ 선임 등을 두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주신문에서 전모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건기록을 보면) 2022년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선임계 제출은 모르는 부분이며 저는 선임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변호사를 보내준 이유가 자신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감시하려는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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