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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업자에게 타인 주민증 사진 전송…대법 “무죄”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14 12:58
2023년 3월 14일 12시 58분
입력
2023-03-14 12:42
2023년 3월 14일 12시 42분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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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1)의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후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의 행사에 관한 죄에서 ‘문서’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문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A 씨가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도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다.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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