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로또 주인, 아직 안 나타나…일주일 뒤엔 국고 귀속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4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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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20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14일 오후 1시 20분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지난해 3월 19일에 추첨한 제100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20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귀속된다”고 밝혔다.

해당 복권의 당첨 금액은 27억1878만6375원이다.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다.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나무로1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

동행복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서랍, 지갑 등에 넣어두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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