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지 마” 시각장애인 이웃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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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4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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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 시각장애인인 60대 B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며 폭언을 하고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며 폭행해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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