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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 만난 연인, 이별 통보에 감금·폭행 30대…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14 18:24
2023년 3월 14일 18시 24분
입력
2023-03-14 18:23
2023년 3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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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폭행·위협 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전날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30분께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B씨 집에 찾아가 B씨를 칼로 폭행·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가려던 피해자 무릎을 칼로 찌르고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7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했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파악한 후 특수강요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무릎을 찔려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B씨는 간호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현재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B씨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교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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