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승인 없이 보톡스 판매한 제약사 6곳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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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톨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유명 보톡스 의약품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 원료인 일부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이다. 다만 수출 전용 제품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수출 목적 판매라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은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수출 과정의 일부에 포함된다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유상 양도한 것이 하나의 ‘완결된 판매 행위’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수출가격·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기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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