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만배 씨로부터 ‘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를) 누가 했냐고 물으니 (정 전 실장이) ‘김만배다’고 해서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 대표가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부적으론 이 부분(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한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발언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쌍방울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금시초문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당신(유동규)에게 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며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로 지칭해서 썼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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