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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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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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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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안전시설 문제점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14곳과 관련된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그는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한 뒤 현장소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사진 수백장을 보여주면서 협박,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신 계좌로 송금받았고, 노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와 지인 계좌로 이체해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노조 간부의 가담 여부와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9건을 적발, 1명을 구속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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